보험 진료비 중 외래는 40% 입원은 20%의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
건강보험 급여는 질병, 부상에 대한 보편적인 진료만 가능하며 예방접종, 건강진단, 성형수술, 상급병실차액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사항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(비급여) 되며 환자가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.
의료급여(1,2종)환자는 1차 진료기관에서 7일이내 발급받은 진료의뢰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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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로 인한 진료 내원시 자동차 보험처리를 원할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