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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입원환자 및 상주보호자 코로나19 검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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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2021-12-06 조회1,5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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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환자안전과 병원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입원 전 모든 입원환자 및 상주보호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입원과 병동 출입이 가능합니다.

 

- 병원내 검사 가능(유료)

- 입원 예정일 72시간 이내의 선별진료소 등 외부 PCR 확인서 인정 (전송문자와 신분증 제시)

- 대전 임시 선별진료소(무료): 무증상 시 이용 가능 - 대전시청광장 / 한밭종합운동장 / 관저보건지소


※ 입원환자는 외출, 외박 및 상주보호자를 제외한 모든 면회를 전면 금지합니다.